일 최대 8시간(8차시) 이상 수강 불가
수강포기 또는 미수료시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계좌사용 중지
계좌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등록을 다시 하지 않은 경우
출산, 상병 등의 사유로 계좌 유효기간 정지를 한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계좌 사용 불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계좌 사용 불가
인터넷 원격훈련의 과정 수료후에는 무료 수강이 가능하므로 동일 과정에 대한 중복 재수강(계좌 잔액사용)이 불필요함
※ 상기 내용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