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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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최대 316,000원 (취업선공패키지 참여 훈련생 : 10만원 추가 지원)
단,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편입/중도탈락/조기취업한 경우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은 일할 계산)
실업자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회차마다 훈련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1회차 : 전액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금, 3회차 : 미지급)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